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받는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하고 열람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398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4432세대이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이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제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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