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불복절차 도움 … 법령 검토, 서류 보완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복잡한 절차,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등으로 불목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2014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불복청구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 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포함)인 개인이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절차는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접수 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군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대리인 선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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