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확진자 다녀간 점포 100만원 지원

19일 오후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도민 15만명에게 100만원씩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도내 15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는 15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정부 추경에 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 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을 올린 4만5000여명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3억원 이하 매출을 올린 10인 미만 규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 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람이다. 도는 10만명가량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수업체 지원 대상에는 시내·외 버스업체, 법인택시 종사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운수 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도는 시·군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 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급할 수 있다.

예산 1500억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20일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5일 지원 대상을 확정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남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98명)가 나온 천안시는 다음 달 중 지역화폐(천안사랑 상품권) 50만원과 현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된 시내 음식점과 카페 45곳에 우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추후 매출 감소 현황 등 피해 규모를 확인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입원·격리된 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도 애초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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