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시행(3월 9일)된 이후 피해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을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것.

하지만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및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은 제외된다.

자영업자(신용등급 무관)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 은행대출 취급액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한편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를 연 0.75%에서 연 0.25%로 인하(3월 17일부터 기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는 신청기간(2020년 3월 19일∼2020년 9월 30일)중 충북 소재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총 한도금액은 1100억원이고 금리는 연 0.25%다.

지원 대상업종은 충북도 소재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다. 복수업종으로 운영할 경우는 주업종 기준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에 의한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지연 및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업종코드 10∼34)과 서비스업 대부분이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64~6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 등은 제외된다.

대출종류는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대환도 포함)이다.

다만,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10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출은 제외된다.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등도 제외된다.

대출 업체의 신용등급 제한은 없다.(신용등급 1∼3등급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은행대출 기준 20억원)으로 은행이 제공한 대출금액(말잔)의 최대 50% 해당액을 지원한다.

다만 자영업자(신용등급에 무관)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최대 75%를 지원한다.

금융기관 지원요청 규모가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최대지원규모(3월 19일 기준 1100억원)를 초과할 경우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50% 또는 75% 미만으로 배정한다.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적용 금리는 연 0.25% 적용(2020년 3월 17일부터 기 시행)된다.

대출업체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 및 대출 한도는 여신심사 과정을 통하여 각 행이 결정하며, 업체의 신용도·은행별 여신방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각 영업점이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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