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행정집행에 불만…공문 받은 적 없어
청주시청…소상공인 부담완화에 탄력적 행정지시

21일(토) 오후 8시께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식당가
3월 초순경 상당구청에서 발송한 에어라이트 단속 권고 문서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장사가 안돼 소상공인들이 죽을 맛인데 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청주시가 식당 앞에 세워진 풍선형 옥외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에 대해 철거하겠다고 하자 식당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청주시와 식당업주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순 지역 식당 등에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 20일까지 자진정비를 권고하고, 23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자진정비를 하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조항에 의해 즉시 수거조치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줄이거나 아예 문 닫는 곳이 속출하는 판에행정당국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단속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누굴 위한 행정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신예원 청주시 용암2동 상가번영회장은 “이 판국에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신 회장은 "에어라이트가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단속대상인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요즘같은 시기엔 행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원구 수곡동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나가는 시민들은 에어라이트 가동 여부로 가게가 문을 열었는 지를 확인한다. 에어라이트를 설치할 때와 안 할 때 손님 수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당국의 단속위주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매출이 평소의 80~90% 떨어진 요즘 같을 때 갑자기 집중단속 한다고 하면 힘든 상인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B씨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공무원들은 봉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니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딴 세상 얘기로 들릴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광고물 단속을 하겠다는 발상이 누구에서 나왔는지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단속 예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청주시와 각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위험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원론적’인 단속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행정단속·처분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조건 단속하려는 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중점 단속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에어라이트 단속과 관련,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자 청주시는 지난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단속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청주시는 상가 주변 도로 24개 구간에서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이던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확대하고, 옥외설치광고물도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시는 각 구청에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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