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문화재단, 4월부터 전담창구 운영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충북문화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가입이 충북도내 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판단해 올 4월부터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해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과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1개 예술 분야는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이다.

예술활동증명 방법은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외 활동을 한 경우, 예술활동증명특례 등의 증빙 방법이 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증명은 장르에서 활동한 사항을 각 기준에 의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증빙해야한다.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은 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기준 외 활동 경우는 지금까지의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경력단절이나 원로 예술인 등이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게 된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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