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장 시정조치…재 적발 땐 행정명령”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도내 교회 256곳이 지난 일요일 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일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자 3면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22일 도내 개신교 교회 196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한 결과 683곳(34.7%)이 일요예배를 진행했고, 이 중 256곳(37.4%)은 △참가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 소독 여부 등의 방역지침을 1가지 이상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품귀 현상으로 발열 체크기를 구매하지 못한 교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해당 교회에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재적발 때는 집회 금지 등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개신교계와 달리 도내 불교계(671곳)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모든 법회와 교육 등 행사·모임을 취소했다. 천주교계(106곳) 역시 다음달 3일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지역 교회 3148곳 중 1237곳(39.3%)이 일요예배를 강행했으며, 대전에선 2178곳 중 733곳(33.7%)이 현장예배를 진행했다. 대전시는 이날 79개 부서 733명이 담당 교회를 찾아 현장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회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점검반 출입을 막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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