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는 개명 신고자를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개명 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개명된 성명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구는 △미교부 여권 수령안내 SMS 서비스 △택배수령 희망인 대상 맞춤형 계약 등기 △여권 및 국제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등을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익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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