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최대 100만원씩 7천명에게 지급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및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다수의 시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운송업체 등으로, 공주시민 7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7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 경우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이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해당되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50%)과 공주페이(50%) 또는 전액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운송업체인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사업체도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4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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