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상징성있는 명칭 사용해야" 문제제기에 대전지방국세청 결국 받아들여...오는 4월 3일 개소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충북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지서의 명칭이 마침내 '충북혁신지서'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대전지방국세청(이하 대전청)과 충주세무서는 충북 혁신도시내 세무지서를 고유지명을 따라야 한다는 관례를 내세워 '음성세무지서'로 명명하려 했고, 음성군도 이를 내심 반기자 한축인 진천군 등이 강한 불쾌감을 표출해 왔다.

이에 동양일보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감안한 명칭 사용을 행정안전부와 대전청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결국 대전청은 충북혁신도시 내 신설세무지서를 설치하되 명칭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로 하고 위치를 혁신도시 CGV영화관 건물 내에 두는 것으로 확정했다.

충주세무서의 입지는 지난 1월 21일 세무지서 입지 선정위원회의 종합 검토를 걸쳐 선정됐고,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앞서 음성군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유치를 위해 2018년 9월 유치 대책회의를 구성했고, 음성상공회의소 세무지서 신설 건의문 채택 등 민·관이 하나 돼 다방면으로 중앙부처에 세무지서 설치를 건의해 왔다.

세수규모와 인구 등의 이유로 음성군 단독으로 유치가 불가하다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의견을 들은 후엔 같은해 10월 진천군에 공동유치를 제안, 미묘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특히 유치과정에서 양 군은 관할조정, 명칭, 위치결정 등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3월 충북혁신도시 발전 토론회에서 양 군수의 극적인 합의로 세무지서 공동유치 협약식을 갖고 세무지서 유치는 마침내 본 궤도에 올랐다.

세무지서 신설로 국세와 관련된 신고와 납부 외에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 각종 경제행위 발생 시 과세의 사실판단 문제를 직접 세무지서를 방문해 상담·해결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납세자의 민원업무, 세무신고, 납세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세무서 관계자는 "충북혁신지서의 행정절차가 3월 중 완료되면 4월 3일 개소할 예정"이라며 "근무하는 직원은 약 40명으로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세무서와 거의 동등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천·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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