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군 군수 브리핑…농업인수당도 5월 조기지급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김돈곤 청양군수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지원, 농업인수당 조기 지급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사진)

김 군수는 26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긴급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을 발표했다.

군은 지난 24일~ 26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18억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로 4월중 지급된다. 대상은 2020년 3월 카드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다,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될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 100만원씩 총 4억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사랑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또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방안을 강구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상위법령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6억1161만원,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에 3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7600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원 한도에서 45억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지급(45만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중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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