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31일 제3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천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음성군의회는 31일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신속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된다.

군의회는 이날 제3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조천희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등 경제적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조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원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의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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