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3개월 한시적 혜택 제공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을 제외한 기업 등 2만6770여 곳이다.
이 기간 상·하수도 요금의 전체 감면 규모는 48억원 가량이다.
시는 별도로 감면 신청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감면 처리할 방침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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