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사업자·학교 매점 등 공유재산 감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 기간 연장과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학교 매점(식당)과 자동판매기의 소상공인 사업자, 체육관(강당)·운동장 사용자로 기존 공유재산 사용료 대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재난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대상자는 그 기간만큼 연장·감면·반환하고 재난 기간 중 사용한 대상자는 피해자별·용도별·위기 경보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요율을 적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사용료 정산은 사용계약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정산대상이 2019년에 완납했다면 추경예산 등으로 환급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교재산(일반재산) 대부자는 이번 지원대상이 아니며, 폐교활용법의 개정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장기간 휴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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