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휴업시 긴급지원금 1개소당 50만원 지원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이 코로나19사태로 15일까지 열흘간 자진휴업 행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체육시설, PC방, 게임방, 유흥주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37개소에 대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15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 대상 다중이용시설 137개소 중 자진 영업중단 휴업을 이행할 경우 1개소당 5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감염방지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시설별 책임공무원제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수칙 미이행 적발 시에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감염 예방의 선제적 조치로서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업소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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