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위반자 대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이달 초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9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시청 직원 8명과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 등 2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역 직업소개소 108곳을 방문하는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합동점검반은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과 신분 확인을 통해 출입국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뒤 정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부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적발해 형사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길형 시장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필수적 요소”라며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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