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는 모두 10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7600개 업체와 실직자 등 2800가구에 100만원씩 현금 지급을 결정하고, 서산시 2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매출액이 지난해 3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개업일과 폐업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실직자 등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코로나19로 인해 2월 또는 3월에 실직, 휴직·휴업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입증서류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서산시청 제2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중이며,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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