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3300가구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억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시설수급자다.

지급액은 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0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지급 대상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 장애인 및 의사 무능력자 등은 법정 대리인, 급여관리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예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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