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방문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적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21·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께 자가격리하던 흥덕구 소재 자택에서 나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 오후 3시 40분께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이 지난 6일 A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지난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A씨는 하루 차이로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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