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은 근로의 일부로 그 대가는 평균임금에 해당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영업사원에 대해 소정의 기본급과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매월 변동되는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이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적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영업사원들이 제품판매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활동은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할 수 있으며,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근로자 개인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도 볼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이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했다면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도 동일하게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고,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해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1다23149,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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