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이정임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지난 20일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산업건설위원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정임 의원은 “장기 경기침체로 지역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를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공인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면 제천시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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