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6월1일까지, 납부는 8월31일까지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진천군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약 32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군민은 종합소득신고의 경우 6월1일까지, 납부는 8월31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입은 개인 영세 사업자와 주요피해업종(의료·관광·음식숙박 등)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을 통해 개인종합소득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회 군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군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기간에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군청 세정과 내에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는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진천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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