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구마다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고소·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에서 각종 고소·고발전은 상대 후보 또는 선거종사자들의 탈·불법행위를 적발해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과 동시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다.

공직선거법은 워낙 엄격하게 적용돼 후보자 또는 선거종사자 대부분은 몸을 사리게 된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후보자 대부분은 사회적 명망이 있거나 공직에서 신망을 받았던 공무원 또는 선출직으로 오랫동안 검증받은 인사들이 출마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종 탈·불법행위에 연루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선거 출마는 물론 공직 진출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더라도 대부분 당해 선거뿐만 아니라 그다음 선거에도 출마가 제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거출마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은 탈·불법 행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하지만 선거전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종사자 탈·불법행위를 상대방이 확인하면 대응방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처절한 응징이 지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오죽하면 삼강오륜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게 선거판 정설이다.

최근 충주선거구에서 총선이 끝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측이 서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두고 말들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낙선한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와 기자회견까지 통해 선거기간 동안 제기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측도 상대 후보가 이 같은 의사를 밝히자마자 곧바로 당원 뜻에 따라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고소·고발과 신고를 한 것이라며 아직 취하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은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취하 뜻을 밝혀 같은 당 소속 시·도의원들도 한 뜻이 아니겠냐는 견해지만, 아직 취하서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속내는 취하하겠다는 여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래통합당 측도 상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진실성 결여를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 낙선 후보 말이 먹히질 않거나, 충주 시·도의원들이 딴 맘을 먹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진실성 있는 후보로 각인돼야만 유권자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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