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 등 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억대 석유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2012년 10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대 지하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호스를 연결, 이때부터 3개월 여 간 18회에 걸쳐 석유 7만979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훔친 기름은 시가 1억4400여만원어치에 달했다.

A씨의 공범 중 3명은 범행 직후 2013년 검거돼 주범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 또한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고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 형평성을 고려해 권고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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