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모습.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사진 제공>



음성군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군은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가 날로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못박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투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군은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에 민간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인력 등을 동원하는 한편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도 확대 운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불법 투기 감시 강화와 함께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군민의식 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쓰레기 줄이기 군민 실천운동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범군민 실천운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품바축제 등 참여자가 많은 곳에 아나바다 장터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관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전년 대비 3%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무관영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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