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축 불허가는 정당한 권한 행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가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건축을 불허 처분한 것과 관련,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소각장을 불허 처분한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물 처리업체 DS(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DS컨설팅은 2017년 4월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을 짓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청원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북이면 주민 1527명의 진정에 막혀 관할 구청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DS컨설팅은 행정소송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주민 공감대 형성 후 허가 관련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DS컨설팅은 시가 허가·불허 판단을 미루는 ‘부작위’에 의한 위법을 발생시켰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소각시설 건축 불허 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는 행정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청주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주시의 불허가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청주시의 손을 들었다. 또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처분은 처분 사유가 달라 그 자체 만으로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67개 폐기물소각시설 중 6개가 청주에 위치해 있고, 그 중 3개가 북이면에 있다. 청주의 소각시설 처리용량은 전국 대비 19%나 된다”며 “청주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고, 북이면 주민의 암 발생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을 위협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에스지(ESG)청원의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도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불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받은 이 업체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불허 논리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SG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일대 1만4992㎡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각장이 들어설 북이·오창에는 이미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우진환경개발㈜ 등 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북이면 주민들은 마을을 둘러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45명이 암에 걸리는 등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해 환경부 조사를 받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월 ‘조건부 동의’를 결정하자 시와 시의회,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또 쓰레기 과다소각을 한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리며 2차 법적 분쟁에 나섰다. 앞선 허가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시가 모두 패소했다. 한종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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