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취재부 부국장 / 아산·예산지역 담당

서경석 취재부 부국장 / 아산·예산지역 담당
서경석 취재부 부국장 / 아산·예산지역 담당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최근 열린 아산시의회 220회 임시회에서 맹의석 의원(미래통합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일몰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7만여평 규모의 용화체육공원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맹의원은 용화체육공원 관통도로가 폐지되는 것을 포함한 2020년 아산시 도시관리 계획이 2017년 12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도 같은해 2월인, 10개월전에 우선협상 민간 사업자에게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변경안을 제안서에 포함해 검토한 것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은 용화체육공원내 토지주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특혜 시비를 시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맹 의원의 주장처럼 공원 관통도로가 폐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정해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가 충남도에 올린 아산시의 도시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또 다시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했을 수도 있는 것이 이어서 이를 확정해 특정 업자에게 제안을 받은 것은 특혜의혹 제기가 당연하다.

또 당초 4차선 터널로 체육공원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이 도로를 사업성등을 이유로 페지하고, 민간 공원 조성 사업자에게는 또 다시 2차선에 터널 시공을 요구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일 수 밖 에 없다.

이 도로는 이미 십 수년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계획된 도로부지 앞뒤로 이미 아파트 수백여세대와 택지개발이 이뤄진 상태여서, 도로가 폐지될 경우 토지주들로 부터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수 있는 상황 이었다.

시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이같은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불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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