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부처님오신날(4월30일), 근로자의날(5월1일) 및 어린이날(5월5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

매년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및 산나물 채취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은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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