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청이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중독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건네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수 방법은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은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향후 치료보호나 형사처분 때 참작 등 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되는 사범은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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