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기스작업’ 등 부당지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일삼은 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와 대전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6월부터 20188월 사이 직원 5명을 야구방망이와 대걸레 자루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렌터카에 고의로 흠집을 내거가 기존 흠집을 트집 잡아 고객에게 수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이른바 기스 작업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폭행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당시 피해자들이 취했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