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 취재부 기자/ 당진지역 담당

이은성 취재부 기자/ 당진지역 담당

[동양일보 이은성 기자]우리 사회에 만연한 행정기관의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언론포함)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행정기관이 언론의 알 권리에 제한을 두는 행위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과 언론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지방자치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다.

언론에서 알 권리란 ‘개인들이 꼭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적 정보를 국민을 대신해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언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는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특히 행정기관의 언론에 대한 여러 규제 중 “정보공개법”은 ‘공공 정보의 공개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상당히 많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독선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 기간을 법정준수 기간에 맞추려 하며 실제로 주민들이나 언론에 필요한 시기에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렇듯 행정기관이 언론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행정기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비판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의도적 정보공개 지연으로 언론에 영향력을 발휘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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