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 징역 8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7살 의붓아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 폭행한 40대 계모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4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초부터 8월 중순 사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친아들 B(7)군을 5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화장실 청소나 빨래 등을 시키고, 빨래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때리거나 막대기로 온몸을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아동학대는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향후 인격형성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폭행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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