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6개 행복주택 단지에서 총 267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경기 구리 수택·파주 운정지구 1894가구와 대전 상서·부산 모라지구 776가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소득기준이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행복주택 청약 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7~18일이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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