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학교 에어컨 창문 3분의 1 열면 허용
학생·교직원 수업 시 마스크 착용…공기청정기 가동 자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 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된다.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러한 '등교 선택권'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각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다.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교사·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던 학교 에어컨 가동 여부는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여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교실 내 에어컨은 공기 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금지할지를 검토했으나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협의 끝에 가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실 온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나 얼굴을 만지작거리느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방역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다만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상을 열어야 한다. 반면 교실 공기청정기는 가동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과 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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