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문화행사에 지원된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충북지역 한 문화예술단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 A(56·배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대설치업자 B(5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예술행사 진행 과정에서 무대미술 설치 등 명목으로 B씨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문화행사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행사집행위원장이던 A씨는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받아 정상처리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A씨가 도내 한 대학 편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학사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혐의 적용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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