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목표액 세외수입 미 수납액 20%(20억원) 설정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일제정리를 통한 징수율 저조 회계과목 등 모든 세목에 대해 납부 홍보 및 집중 징수활동을 오는 6월 말까지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돼 체계적으로 관리가 힘들고 지방세에 비해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중요한 세원임에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정과가 중심이 돼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세외수입 미 수납액 20%(2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신속하게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 60일․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신청에 의한 과태료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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