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2명 징역 6월~1년2월…알선 운반업자는 집유 2~3년
법원 “‘쓰레기 산’ 해악…일부는 재범 성향 강해 엄벌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경기와 충북 등지에 공장을 빌린 뒤 580t가량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54)·B(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폐기물 처리 알선업자 C(53)·D(53)씨, 운반업자 E(39)·F(51)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9~11월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음성에 공장용지를 임차한 뒤 578t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폐기물처분업 허가 없이 임차한 공장용지에 대량이 폐기물을 몰래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C씨는 범행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쓰레기 산’이라고 불리는 범행 결과물로 인해 사회와 자연에 해악을 끼쳤다”며 “일부 피고인은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악용해 재범을 하는 성향이 강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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