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영업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 발령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충북도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188곳과 콜라텍 5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11일 오후 충북도가 긴급발표문을 통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퍼져 철저한 감염 차단을 위해 11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1일 오후 10개 조 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긴급 편성하고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11일 야간에는 충주경찰서와 협력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에 따라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또 진단검사·대인접촉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택수 부시장은 “갑자기 영업이 중지된 업주들 어려움은 있겠지만, 비상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 방침에 협조해 달라”며 “서울 클럽 등 고위험시설 출입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 충북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으로 전체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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