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시장, 이태원 관련자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행정명령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지역에서 활동하는 원어민 강사들의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지역내 학교 원어민 강사는 54명이며 학원 원어민 강사는 138명으로 모두 192명이다.

이태원 집단감염과 관련 전체 교직원은 세종시 안내에 응하고 있으며 클럽 방문 통계상 빈도가 높은 원어민 강사 등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확인중에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원어민 강사 마다 배정돼 있는 멘토담당교사를 통해 생활방역지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어학원 등에서도 원어민 강사들의 이태원 클럽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 강사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에 임하고 있다.

세종시 소담동의 한 어학원에서는 11일 학부모들에게 단체 안내문자를 통해 "지난 4월 30일, 5월1일, 4일, 5일 동안 정상수업이 진행돼 휴일동안 해당지역에 방문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주말에는 전 직원 및 강사분들은 세종시 거주지에서 생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자다.

이들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관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에서의 집합은 금지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관내 유흥시설의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엄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오후 4시 현재 세종시 수도권 클럽 및 청주 확진자 접촉자 검사 현황은 이태원 관련자의 경우 74명중 56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8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청주 현대백화점 관련자는 11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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