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인격적 가치 평가 저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자신이 운영하는 도자기 공방에서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도자기 명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2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공방에서 직원들에게 “외모를 가꿀 줄 모른다”, “뚱뚱하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돈을 훔쳐간다”, “남자를 밤마다 바꿔가며 만난다”는 거짓말로 직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말로 보이고,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발언 경위 등에 비춰보면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가 주는 도자기 분야 명장으로 청주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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