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거쳐 다음 달 시내버스업체와 준공영제 협약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다음 달 시내버스업체와 준공영제 도입 관렵 협약을 체결키로 하고 청주시의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18∼26일 열리는 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 6개 시내버스업체와 협약을 할 예정이다.

다만 시의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협약 추진은 무산된다.

시는 2015년부터 준공영제를 추진했지만 버스업계와 운송원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불발됐다.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 합의안에 따르면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67억3000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은 시가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하면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