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회삿돈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가 '비자금 기부'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 이사 B(48)씨,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C(44)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A씨는 "직원 급여 차액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 등에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했다.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다만 그 돈(비자금)도 법인 자금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18년 11∼12월 이 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허 시장 후보 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는 가짜 직원 10명 이름이 동원됐다.

A씨는 함께 기소된 C씨가 후원금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A씨는 "(C씨로부터) 선거 시즌이 아니면 후원금이 적다는 사실과 함께 의원 간 후원금 경쟁이 벌어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략적인 후원금 규모를 일러준 것도 C씨"라고 주장했다.

C씨 측은 금성백조건설 직원들 명의로 된 후원금이 법인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C씨 변호인은 "(C씨가) 누군가에게 후원금 얘기를 꺼낼 때 앵무새처럼 개인 돈으로 기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며 "기부금이 회삿돈에서 나온 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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