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전 참가 선수, 협회 상대 충북도체육회에 민원 신고
석연찮게 경기방식 변경…특정 선수 뽑으려 ‘편법’ 제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101회 전국체육대회 궁도종목 충북도대표를 뽑는 선발전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도체육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치러진 궁도 종목 도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45발 중 33발을 명중했다.

대회 공문에는 ‘33발 이상 명중한 선수를 도대표(3명)로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1차전에서 33발 이상이나 이하인 사람이 3명을 넘는 경우에만 2차전을 치르는 방식이다. 대회 당일 1차전에서 33발 이상 쏜 사람은 ‘3명’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선발전 당일 ‘1차전 순위 7위 안에 드는 선수를 대상으로 2차전을 치러 상위 3명을 최종 도대표로 선발한다’고 구두 공지했다.

이에 반발해 2차전에 참가하지 않은 A씨는 충북궁도협회를 피신고자로 하는 민원신고서를 도체육회에 접수했다. A씨는 “원래 공문대로라면 1차전 기준미달이던 선수 중 2명이 최종 대표로 선발됐다”며 특정선수를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공문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당시 코로나19 등 문제로 공문으로 미리 공지를 못하고 경기 당시 현장에서 구두로 바뀐 규칙을 설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을 접수한 도체육회는 참가선수, 심판, 궁도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주최 측과 선수 간 경기방식 등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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