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승객 코로나 확진시 300만원 부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을 거부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를 이용,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했고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개학을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행정명령은 오는 22~29일 홍보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행정 명령에 따라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택시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승차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내버스 탑승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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