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기존 3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담 보수비,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비, 긴급 보수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4년간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업비 1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신청은 건축디자인과로 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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