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6일 투표…일봉·신방·쌍용1·중앙·봉명·청룡 등 6개동 주민

박상돈 천안시장이 일봉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가 일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진행 여부가 주민 찬반 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현재 진행 중인 일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는오는 6월 26일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동의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투표권자 1/3이 투표를 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과반수가 넘으면 확정이 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6월30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토지주와 일봉산 공원개발 찬성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일봉공원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봉산은 경기도 용인에서 나타나는 야산의 무분별한 개발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공원 조성이 진짜 보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일봉산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일봉산은 자연과 문화유산 지킴이 NGO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자연·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지난달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중 비공원시설에 1820여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