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무관용 원칙…디지털 성범죄 최고 수위 징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는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직원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범죄 통보자에게 적용하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 활동 시행,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인당 100만원 안팎의 규모로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30% 삭감에서 100% 삭감으로 강화하고, 해당 부서가 자체 시행했던 범죄예방교육을 본청에서 집합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는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확대·추진하는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교육 의무화와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의 징계와 제재 강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형사 벌과 징계 벌 등의 적용사항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와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에서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4월 말 기준 1명으로 감소했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 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공무원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해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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