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일반음식점), 콜라텍, 동전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집합금지 조치는 이날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때까지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대상은 클럽형 유흥주점 등 1719개소, 콜라텍 26개소, 노래연습장(동전노래방 포함) 1326개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이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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