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상당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방역지침을 준수한 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아동의 지문을 채취하는 모습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경찰은 실종아동 및 실종 치매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을 사전에 등록한 인원은 빠른 신원확인을 통해 보호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서 정문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사용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시범 운영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유아교육 시설 방문해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지문채취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해 오는 6월 한 달간 지정된 요일에 지문등록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상당경찰서를 방문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지문 사전등록 및 재등록을 한 인원은 총 15명이다.

상당경찰서는 지난해에 사전 지문등록을 마친 인원이 1323명이라고 밝혔다.

여성청소년계 한은주 경사는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열게 된 뜻깊은 행사에 뿌듯한 마음”이라며 “사전지문등록제도는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많은 아이들이 지문을 등록해 불의의 사고에 따듯한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에서 접수된 아동 실종신고는 지난 2017년 555건, 2018년 496건, 2019년 501건, 올해 4월까지 150건으로 3년 간 총 1702명의 아동이 실종됐다. 이 중 98.17%인 1671명의 아동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31명의 아동은 아직까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신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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