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도움 준 신고자 2명 신고포상금 지급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2명에게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며 불법 폐기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에게 300만원을, B씨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시는 효율적 예찰을 위해 충주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우려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중점 감시활동을 펼쳐왔다.

A씨는 지난해 주덕읍과 대소원 지역에 반입된 폐기물 약 8000㎥ 분량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투기행위를 인지하고 시 담당 부서에 제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반은 야간 잠복 근무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들을 검거했고,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해 연루자 44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4월 1심 판결을 통해 이들에게 징역 1년 2월을 포함해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은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연루자 5명은 구속돼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해 9월경 태풍 ‘링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15t 차량 6대에 싣고 와 동량면 옛 충주호리조트 공터에 불법 투기하는 것을 신고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들 불법 투기 연루자 7명에 대해서도 총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환경범죄가 충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을 확대해 공익신고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쓰레기와 전쟁 선포 이후 충주경찰서 합동 민·관·경 감시체계 구축과 우리 마을 지킴이 발족,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CCTV 확충, 포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과 합동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발생한 불법 투기 19건에 대해 투기자 전원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